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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7급, 9급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은, 

내국인의 출국은 물론 외국인의 국내체류를 위한 입국요건과 체류자격 등을 심사 및 관리하는 국가직 공무원을 말합니다.

출입국 관리사무소는 과거 1970년도에 "출입국관리국" 이라는 명칭으로 검찰국에서 분리대 신설된 바 있는데, 

이 곳의 핵심 근무인력인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주로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및 비자발급,

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및 출입국사범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

최근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매년 4천만명을 훌쩍 넘긴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, 

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기존의 심사 및 관리업무 이외에도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사회 통합업무, 

테러예방 등을 위한 국경 관리강화, 국격 향상에 따른 난민 인정업무 등의 새로운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.






출입국관리직 주요업무

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업무부서는 총 8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 

각 부서는 출입국기획과, 출입국심사과, 체류관리과, 이민조사과, 외국인정책과, 국적난민과, 이민통합과, 

정보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부서에 따라 하는 일과 업무역할이 달라집니다.

또한,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안정적인 다문화사회 정착이 중요한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때, 

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주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단순한 관리업무를 벗어나 외국인과 국민이

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데에 주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.


복리후생제도

① 노후생활보장

② 퇴직 연금 : 재직 기간별로 누진(장기 근속자 우대)

③ 5년~20년미만: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(보수 월액의 7.5배~33배)

④ 20~33년: 퇴직연금지급(보수 월액의 50~76%),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  (보수 월액의 33~58.74배)

⑤ 퇴직 수당: 퇴직 연금외 지급, 보수 월액 × 재직년수 ×(재직년수에 따라 10×16%)
⑥ 주거안정
⑦ 주택자금 대부 : 국민은행에서 2,500만원 융자 알선
⑧ 전세자금 대부: 국민은행에서 700 ~ 1,300만원까지 연금 대부
⑨ 임대주택 운영: 15 ~ 25평
⑩ 후생복지
⑪ 국비로 대학교,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
⑫ 중.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,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지급
⑬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