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이예요~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만큼 실무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텐데요!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게끔 되어있답니다~ 단, 당해연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규 취득하셨거나, 승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~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구요.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셔야해요~ 보수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*2015년도부터 사회복지인권영역이 선택영역에서 필수영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번호 영역 비고 1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필수영역 2 사회복지실천 필수영역 3 사회복지인권 필수영역 4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선택영역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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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9. 3. 15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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