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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이예요~
사회복지시설이 많은만큼 실무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텐데요!
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게끔 되어있답니다~
단, 당해연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규 취득하셨거나,
승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~
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구요.
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셔야해요~
보수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*2015년도부터 사회복지인권영역이 선택영역에서 필수영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번호 |
영역 |
비고 |
1 |
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|
필수영역 |
2 |
사회복지실천 |
필수영역 |
3 |
사회복지인권 |
필수영역 |
4 |
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|
선택영역 |
5 |
사회복지행정 |
선택영역 |
6 |
사회복지조사연구 |
선택영역 |
7 |
특별분야 |
선택영역 |
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미이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
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꼭 이수하셔야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보수교육 의무 의반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과태를 받게됩니다.
-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: 20만원
-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: 100만원
다음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일정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?
step 1. 본인이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.
-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2016년도 보수교육 운영지침 "제2장 교육대상" 확인
step 2. 소속 기관에 보수교육 대상자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.
-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→마이페이지→[개인정보상세보기]에서 "소속기관"과 "재직기간" 확인
*소속기관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다를경우, 소속 기관에 문의 후 등록 또는 수정
step 3.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수강한다.
-보수교육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→집합보수교육신청→교육수강→온라인만족도평가→이수증출력
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는 보수교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○ 군복무, 질병, 해외체류,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
○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
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
- 『영유아보육법』 제23조,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
- 『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
- 『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(’17년도부터 적용)
- 『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
- 『입양특례법』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(’15년도부터 적용)
- 『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
-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 제12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
- 기타 『사회복지사업법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(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)이 정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(직업재활시설, 발달장애인지원센터,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등)
○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*하고 있는 사람(’15년도부터 적용)
○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※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(보수교육관리운영위원회) 심사를 거침
이로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 보았는데요~
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은 잊지마시고 보수교육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다음 포스팅에서는 더욱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올게요~ 안녕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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