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7급, 9급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은, 내국인의 출국은 물론 외국인의 국내체류를 위한 입국요건과 체류자격 등을 심사 및 관리하는 국가직 공무원을 말합니다.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과거 1970년도에 "출입국관리국" 이라는 명칭으로 검찰국에서 분리대 신설된 바 있는데, 이 곳의 핵심 근무인력인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주로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및 비자발급,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및 출입국사범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최근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매년 4천만명을 훌쩍 넘긴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,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기존의 심사 및 관리업무 이외에도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사회 통합업무, 테러예방 등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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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7. 11. 20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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