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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 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!

그런 의미로 오늘은 보육교사 담임수당과 처우개선비에 대해 포스팅 해 보려해요~

 

 

우선 어린이집 보육교사 담임수당이란 무엇일까요?

 

사기 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

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서 지원되는 수당입니다.

평가인증시설의 담당교사 혹은

시간연장보육시설의 월급여형 시간연장반 담당교사에게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하지만 보조교사, 시간제교사, 대체교사, 시설장(원장),

1개월 이상 병가 및 장기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단,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교사에게는 지급하고있습니다.

 

또한 시설장이 어린이집 부담금 30%를 미지급한 시설이나

4대보험이 미납된 어린이집 또한 담임수당 제외대상이 됩니다.

 

담임수당은 시에서 100% 지급되고있으며 인당 월50천원(5만원)의 금액이 지급됩니다.

 

 

다음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비에 대하여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.

 

처우 개선 지원비는

[처우개선비, 명절수당, 영아반 특별수당, 대체교사 인건비, 장애아어린이집] 에 해당되며

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수당입니다.

 

처우 개선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○ 교사 근무환경개선비

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로

월 15일 이상(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) 근무한 사람

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

 어린이집에서 원장 직무와 담임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있는 사람으로서

월 15일 이상(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) 근무한 사람

담임교사 및 교사를 겸직하고있는 원장

 

 

- 처우개선비 : 보육교사 월 10만원

- 명절수당 : 모든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연 2회 10만원씩 지원

*단, 인가 후 2개월 이상 운영된 시설이어야함.

- 영아반 특별수당 : 0~2세 영아반 담임교사로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월 3만원

- 대체교사 인건비 :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 1일 1인 35천원

-장애아어린이집 : 보육교사, 특수교사, 치료사 월 10만원

 

 

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분담을 위해

기본보육시간 (오전9시~오후4시) 과 연장보육시간 (오후4시~오후7시30분) 으로 나누어

담임교사와 연장보육전담교사가 시간대별로 아이들을 돌보는 등의 

 계속적인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

 

 

2020년기준 보육교직원 인건비 지급기준 (보육교사 호봉표)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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